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임비용을 지원받을 방법이 법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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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인해 재산명시 재판을 다녀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판 오셔서 재산이 없는 걸 명시하기 위해 왔는데정말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받나여? => 채권자에게 돈이 없으면 결국엔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채무불이행등재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채무불이행시 감옥 가나요? =>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신용거래가 어려워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옥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3. 채권자로 부터 재산명시 등기를 받고 나서부터 독촉 전화는 이제 안오는데 앞으로도 독촉 전화는 안오나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있으면 독촉전화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와 독촉전화는 무관합니다. 4. 마지막으로 평생 갚을 때 까지 압류가 따라오나요? => 네 맞습니다.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조치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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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스포츠 토토를 못 뽑아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스 스포츠 토토를 뽑아드리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어떤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토토를 뽑지 못한 것에 불과하며 그것이 어떤 과실이 된다거나 어떤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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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려주신 상황으로, 이 경우 중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시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신고 후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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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보낼 수 없는 주말에 굳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취소를 받지 않기 위해 결제와 동시에 송장등록을 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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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체육시설 대관료 우천 취소 시 환불금액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테니스장이나 축구장 등의 대관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그 비용의 환불에 관하여도 역시 1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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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주 불참 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주가 참석한다 전제에서 식대와 한복 등 비용을 들여 준비를 했는데 혼주로서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노쇼로서 약속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출하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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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4일 숙박 하루 요금 안내고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내지 않고 그냥 퇴실해버린 사안으로 애초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설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가해자를 특정하고 가해자에게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절차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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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선처를 요구하면 가해자는 처벌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부모가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수 없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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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복중 10여년전 지급명령서 대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12년도의 요금이라면 이미 10년의 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만약 상대방이 상인이라면 상법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효소멸을 주장하시면 변제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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