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해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증거가 될 자료들도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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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후 타인의 전화번호 남기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다만 그 행위를 질문자님에 대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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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숭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며, 방조범은 정범의 형에서 감경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보통은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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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할 때 직거래가 아닌 택배로 받기로 했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미발송하면 법적 조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야 피해회복도 가능하시므로 피해경위 및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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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욕설 모욕죄/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1:1 전화통화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 등으로 구성하여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고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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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평생 접속을 안해도 휴면계정으로 전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23. 9.경 법 개정으로 인해 휴면계정 전환 관련 제도가 폐지되면서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 각 사이트별로 휴면계정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이는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각 사이트 운영주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이트 운영주체가 2년의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이후로는 개인정보를 별도분리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애초 이용자에게 고지한 개인정보 파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용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이를 계속보관하는 경우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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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기간에 급여는 미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상황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협박용으로 겁을 주기 위해 소송을 한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연히 5일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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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정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리목적의 달성, 기간의 도래 등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만 법적인 보관의무가 있어 파기 할수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존데이터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 또는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관리자나 경찰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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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소송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용취소소송이란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예상컨대 입사 후 바로 그만둔것을 문제삼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사업주가 돈을 주기 싫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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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단순시청 스트리밍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인 행위이기는 하나 현시적으로 시청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설사 말씀하신 경우 실제 아청물이었다고 해도 수사가 되어 검거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초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인지 여부도 확인되신 것은 아니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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