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예정된 날짜보다 1주일 먼저 들어오겠다고 해요
예정된 날짜보다 1주일 먼저 들어오고, 잔금은 예정된 날에 주겠다고 합니다.
예정된 날 이사비용이 평소보다 2배(300만원)가 되는 날이라 1주일 먼저 들어오고 싶다고 양해를 구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1주일 먼저 들어오면 이사비용은 평균비용정도래요(150만원)
이사비용이 2배라면.. 제가 그 입장이어도 곤란하긴 했을텐데.. 예정된 날에 변수가 있을까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사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만약 세입자가 이사를 한 후 잔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만 세입자와의 인간적인 관계나 이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세입자의 태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시어 잔금을 미지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신다면 1주일 정도는 사정을 봐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사항으로 보이고 잔금 지급을 입주 이후에 받게 되는 경우 상대가 신뢰할 만한지 혹은 추가적으로 잔금 미지급에 대해서 지연 손해 등을 부과하는 특약을 기재할지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