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안받고 무당인척하면서 아무말이나 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신내림을 받지 않음에도 마치 이를 받은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고 아무것도 안보이면서 아무 말이나 하여 돈을 받는 것은 명백히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소년 범죄의 처벌은 왜 성인보다 가벼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로 이성적인 판단이나 선악에 대한 분별이 다소 부족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교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성인의 범죄에 비해 낮은 처벌을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해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처벌 정도가 강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식으로 빌라 매매를 해도 되나요? 찝찝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서만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대로 작성하시고 1천만원 부분은 중개비로 따로 지출하시는 것이 좋고, 매매계약대금도 아닌 것을 대금으로 증액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허위 신고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5.0 (2)
응원하기
통매음 경찰조사단계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하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로도 온라인상 다툼 과정에서 나온 성적인 발언은 성적 목적이 없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 상황을 통매음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적 표현이 아니고 성적 목적도 없었음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원룸 월세 이사온지 일주일차 집 수리 문제로 이사나가고 싶은데 계약해지하고 월세돌려받고 이사비용 보상받고 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시에 고지되지 않은 상당한 정도의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이는 계약상 당연히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한편 건물의 하자로 인해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임대임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도 계약해제 후 보증금 반환과 그에 수반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일단 확보하신 증거를 기초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및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이후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은 임차인이라면 항상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동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래 조문의 각 호의 경우를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퇴거소송하면 상대방은 강제로 주소 옮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주민센터로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에 해당 사람이 현재 거주하지 않음을 소명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말소를 진행해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리금도 보증금과같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의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나, 이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일 뿐이고 무조건 어느 경우에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이 아예 없어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정보만으로 등본 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무단으로 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가족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통신조회도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을 겁주기 위해 아무말이나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응원하기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다른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시고 도움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친구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이 달라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