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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니무랑
몽니무랑25.01.22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만 나서고 있고 공수처 조사에는 나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2024.12.3일 비상게엄령 으로 인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에서 나가서 진술도 하는데 그런데

왜 공수처 조사에서는 버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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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당사자가 알 수 있는 것이겠지만 수사에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본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예 묵비함으로써 수사 진행을 지연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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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하여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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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현재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으며 영장을 위법하게 발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건조물침입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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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과 공수처 조사 대응의 차이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 책임을 묻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합헌적 견제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이 절차에 따를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공수처의 수사는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로서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강제조사가 헌법상 보장된 불소추특권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헌법적 절차인 반면, 공수처의 수사는 형사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성격의 차이는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절차에는 응하면서 공수처 조사에는 소극적인 것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해석 범위, 수사절차와 탄핵심판의 법적 성격 차이, 그리고 각 절차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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