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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정말 탄핵이 될까가 궁금합니다!

계엄의 목적을 봤을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당하다 여겨집니다. 허나 계엄자체가 법리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판결날 것같습니다. 단순 계엄=내란 프레임에 갖혀 무조건 탄핵이다라는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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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계엄법에서는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사유를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당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는지가 의문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도,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서 일종의 통치행위입니다. 이를 들어 내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다소 무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많은 국민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점도 근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