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사기꾼 여부를 사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고나라 통합사기조회 서비스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내역 확인이 가능하시며, 또한 더치트에도 가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휴대전화 등이 공유되고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보심녀 사기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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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에서 월세를 금리에 따라 변동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를 정해두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로 월세를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나 월세를 감액하는 것은 몰라도 증액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며, 단순히 금리가 변동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하게 월세를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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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전 원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 줘서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이사갔었는데 집주인이 원금 이제 돌려줄테니 임차권등기 해제해달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보증금 반환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연 5%의 법정이자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대출이자나 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기에도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원금에 연5% 이자를 더해 지급받으신 다음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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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의로 이행을 해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해결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이므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이를 기초로 현재 부동산을 압류 및 경매에 붙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그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취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방법들은 결국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한 사후적인 수단들로, 특히 압류를 하여 경매를 붙이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최대한 빨리 다음 세입자을 구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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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제공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도 적지 않고 인감도장만 날인해 보낸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입니다.인감도장은 법률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함부로 날인하시면 안되며, 서류의 내용이 본인이 의도한 내용과 동일함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날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이라면 위임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시고 날인하여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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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이혼할려해요 근데 남편의 동의를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과는 원만한 대화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유일한 해결방법은 이혼소송입니다. 남편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신 후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양육권에 관하여도 보통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엄마쪽에 양육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리한 소송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남편과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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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후 결정문을 받았을때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받은 건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받은 것을 이용해 가해자에게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한데요, 보통은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확인된 재산에 압류, 추심 등을 통해 피해금액의 변제를 받게 됩니다.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배상명령이 각하된 건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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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소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같은 건물에 대한 것인데 주소가 다르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 주로소 변경한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건물에 대한 동일한 주소이겠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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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임용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보내시기 전에 해당 변호사님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보내드리면 좋을지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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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 지급소송 등기받았는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며, 이는 건물을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건물의 존재만으로도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료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주신 경우 아버님과 어머님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신 경우로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락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당사자간 무상사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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