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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증여 받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으려 했습니다.
해당 주소(구주소)로 등기부등본은 발급되는데 건축물대장이 발급이 안 돼서 보니까 주소가 다르게 돼있어요.
증여해주시는 분의 명의로 돼있어서 그 건물이 맞긴 한데.. 도로명주소로 개편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같은 건물에 대한 것인데 주소가 다르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 주로소 변경한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건물에 대한 동일한 주소이겠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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