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잠수로 인한 월세,보증금 잔액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추후 연락이 닿았을때 월세/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추후 제가 채무불이행 등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는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2) 월세의 경우 기존 집주인의 계좌로 보내두고, 보증금은 600은 연락온 후 보내도 괜찮을까요? => 계약이 되셨다면 계약내용대로 보증금을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추후 반환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이 된 후에 보내시면 됩니다. (3) 집주인의 계좌로 뭐든 보내기가 불안한데 공탁 등 방법을 이용할 수 있나요? => 공탁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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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벌금 나오고 항소이유서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신 상황이므로 합의내용대로 변제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내용과 달리 변제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나쁘게 보시고 항소를 기각해버릴 수도 있습니다.합의내용대로 제대로 변제가 되고 있는 사정은 굉장이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합의내용대로 변제하고 변제된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형량은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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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선임에게 허위사실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군 내부의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어 사건 당사자들과 주변 선임 동기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될 것입니다.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이 되면 부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허위신고를 한 병사는 무고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신 부분으로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사건의 규모나 군 내부의 절차진행에 따라 3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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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칙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서는 허용되는 행위라고 해도 학교 내부에는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학교의 교칙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 경우로서 교칙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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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기간상 2025. 10.까지 수감기간이라고 한다면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은 절차적인 사항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구속이 취소되어 수감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정확한 것은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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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송치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가장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최종 결과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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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승계 특약 무시한 수업 폐강 환불 거부에 대한 집단 소송 가능 여부 및 그 외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두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B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존 A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B업체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은 A업체이기 때문에 A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시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더 깔끔하고 쉽습니다.이 경우 A업체는 B업체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을 들어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 -> A업체 -> B업체 순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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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햊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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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마음대로 공인중개사를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중개만 해주는 곳으로 어느 곳에서 중개를 받을지는 각 당사자가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어느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을 했다고 다른 곳과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주신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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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으로 가려할 때는 반드시 공탁금을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이미지와 같이, 판결문의 주문에는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고 했는데, 가집행이라는 것은 집행이 아닌 임시로 집행한다는 의미이므로 채권자는 저의 재산(부동산과 계좌가 있습니다.)을 압류는 할 수 없고, 가압류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 가집행부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가압류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실제 압류 및 경매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채권자가 제 재산에 가압류를 걸 가능성을 감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할 필요없이 그냥 항소장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공탁금을 빌리는데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여쭤봅니다.만일 제가 2번처럼 한다면 채권자는 바로 제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갈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가집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매 등 강제집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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