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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호화로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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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벌금 나오고 항소이유서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형사, 민사 고소를 했고 피해 금액이 1500만원인데 벌금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초범인데 벌금이 너무 과하다 생각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랑 합의를 했고 달마다 3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매달 말일에 3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추가해서 제출했는데 항소가 기각될 것도 생각해서 2심 열리면 주는 게 낫나요 아니면 항소이유서에 이번 달부터 3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다고 기재했으니 그냥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추후에 항소가 기각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이상 어차피 약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니 지급하고 양형에 참작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항소기각시 상고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신 상황이므로 합의내용대로 변제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내용과 달리 변제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나쁘게 보시고 항소를 기각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합의내용대로 제대로 변제가 되고 있는 사정은 굉장이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합의내용대로 변제하고 변제된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형량은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번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엄벌탄원 등으로 오히려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양형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