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카드 분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절도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됩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게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여 신용카드를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상대방의 범죄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알바생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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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그 위험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투자사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기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속아서 투자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되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가해자에게 자력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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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보다 미리 입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12/23일 입주 시에 잔금(계약금 제외한 보증금+월세)을 이체할텐데,2월달 월세는 2월 1일이 아닌 1월 23일에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계약서에서 월세는 선납입니다.) => 임대인과 협의할 문제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입주와 동시에 입금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매 달 23일에 월세 입금인 경우,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25년 12월 23일에 지불하는 월세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건가요? =>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기본적으로는 일할계산하여 추가 지급하시거나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일자보다 일찍 입주하게 되면, 전입신고도 당겨진 입주날에 맞춰서 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기존 계약서대로 1월 1일에 맞춰서 신고하면 되나요?(임대차신고는 완료된 상태) =>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변경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 입주일에 맞춰 전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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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촉법소년들이랑 단체로 싸움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형법상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수강명령이라던지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 등 가능성도 있습니다.성인에게는 폭행죄나 상해죄 등 범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쌍방이 합의하게 되면 서로서로 더 경한 처분 또는 처벌에 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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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명백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며, 그 표현의 수위도 사회통념상 지극히 비정상적인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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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인 건물 하자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대수선 시공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수선 시공을 하는 것을 감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감정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은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설계도에도 대수선이라는 기재가 있고 더욱이 상대가 제출하는 자료들도 허술한 자료들에 불과하여 상대측 주장을 입증할 마땅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상황은 상대방의 주장인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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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월세와 보증금 둘다 5%이내만 올릴수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와 보증금 모두 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월세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월세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해버리면 보증금을 5%로 제한하는 이유가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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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비방댓글을 달았는데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거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인 운동선수에 대한 개인의 평가나 의견을 개진하시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이를 들어 범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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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이 불량하다는 것은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과 그 능력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그러한 자에게 대출을 해주더라도 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않고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다만 물적담보를 충분히 제공하거나 자력이 충분한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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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세워놓지 말라는 집주인 말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보관하는 공간에 놔두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도, 계약관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이 비 상식적으로 과잉반응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말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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