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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월세와 보증금 둘다 5%이내만 올릴수 잇는건가요? 아니면 보증금만 5% 올리고 월세는 무제한으로 올릴수 잇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와 보증금 모두 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월세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월세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해버리면 보증금을 5%로 제한하는 이유가 없게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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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와 보증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 상한이 적용되는 것이고,
월세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세를 5% 상한으로 올린 경우 보증금에는 변동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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