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특수상해 구속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합의를 하지 않고 모든 진단서와 엄벌탄원서까지 제출을 할 예정인데 전에 저질렀던 특수절도를 감안하고도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 네 가능성은 있으나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큽니다. 2.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직장에 출근을 못하여 생긴 금전적 손해와 병원비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려 하는데 혹시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배상명령신청으로는 받기 어려우시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지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한명이 저를 20대가량 폭행을 했고 그런 와중 옆에 다른 한명이 저의 옷을 잡고 몇미터가량 끌고 가면서 밀었는데 경찰관도 미는 것도 폭행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특수상해로 인정이 되겠죠? => 네 특수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층간소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쪽지를 붙이거나 찾아가는 행위 만으로는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 한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현재로서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법적인 방법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4.5 (2)
응원하기
익명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황상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고 또한 제3자가 보기에도 질문자님에 대한 것임을 알기 충분하다면 명백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형사처벌대상도 됩니다. 군인 후보생이라는 사유로 고소를 했을때 불이익이 되실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ㅏㄷ.
평가
응원하기
전에 물건을 팔려고 인터넷에 귀걸이사진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저작권(디자인권) 사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자의 위임을 받아 무작위로 합의금을 요청하고 응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고, 안주는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9살을 폭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1.0 (1)
응원하기
주차장 문콕 물피도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콕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 동승자는 물론 운전자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운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에 해당하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5.0 (1)
응원하기
문자폭탄을 보낼경우 이것도 법적 조치가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폭탄을 보내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 사진 캡쳐로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캡쳐를 한 것이 통매음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아닙니다. 애초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상대방이 공갈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렌식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이고, 이후 고지서가 오면 그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십니다.
5.0 (1)
응원하기
대통령탄핵소추안이 통과되서 헌재로 가게되면 결과를 언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 선고를 해야 합니다. 18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