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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에 물건을 팔려고 인터넷에 귀걸이사진을

올렸는데 어느브랜드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법무사에서 벌금100만원 내라더군요..근데 그이미지사진은 업체에서써도 된다고했었거든요 100만원 없다하니50만 내라했는데그냥 안냈습니다..법무사대체머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업체에서 사용을 허가하였다면 해당 법무사가 권한없이 이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저작권(디자인권) 사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자의 위임을 받아 무작위로 합의금을 요청하고 응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고, 안주는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에 앞서 부제소 합의를 하려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안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