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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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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탄을 보낼경우 이것도 법적 조치가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번 대통령 탄핵때 국민의 힘 문자폭탄이 많이 간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으로 법적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현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고소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자폭탄을 보내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팸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송부하는 행위는 정보 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휴대폰 번호 등 이용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