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람 안에 딱딱한것을 넣어놓고 방치했는데 누가 부수려다가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눈사람을 부수려는 행위는 이례적인 행위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눈 사람 안에 딱딱한 것을 넣어놨다는 것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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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일 올 경우 일반 주택가에서 눈을 치워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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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며 전혀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2. 모두 법적 책임이 없겠으며, 3번은 조작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실제로 조작은 금방 밝혀질 것이며, 4번 관련하여 조작의 법적 효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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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전과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본 유학 예정인 경우라도 별도의 기록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선고유예라면 실제로 처벌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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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누수 고지/보수 후 매도했는데 다시 누수 발생 시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누수원인이 언제부터 있었냐라는 문제이며, 이는 감정을 통해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미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에 재발한 누수가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지 등을 근거로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 누수공사가 완료된 상태였고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당시의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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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임대인 가족 대리 계약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대리인이 오는 것이므로 위임장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남편에게 위임을 했다는 위임장이 있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동일하겠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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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보니 일본에서 지하철에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란 적어도 신체접촉이 필요하며, 단지 시선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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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계좌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추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범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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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흔히 사기나 절도, 횡령, 명예훼손, 모욕, 폭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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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소개하는 릴스, 쇼츠를 제작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을 소개하면서 수반되는 로고나 이미지 영상 만으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고소가 될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각 게임사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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