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기간동안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끔 노력하라는 법령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 설계오류로 임차인이 피해받을때 임대인에게 시정요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집의 설계오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아 퇴거하실 수 있고 이사비용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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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보면 매도자로서 매수자에게 차량을 충분히 점검할 기회를 주신 경우로 보이며, 그럼에도 이후 하자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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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할때 서명이 아닌 꼭 도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명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보통 인감증명서를 통해 당사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드시 도장으로 해야 한다고 정해진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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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하는 기일에 참석을 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출석하시면 바로 판결결과를 확인하실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 1~2일 후에는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참석하여 판결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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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차장을 자꾸 외부인들이 사용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단기를 설치하시거나 또는 주차요금을 게시하여 안내하시고 경비인력을 두어 주차비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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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다시는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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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로 인한 도로점거(불법주차)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공사로 인해 도로점거 및 불법주차가 난리인 경우라면 관할 구청으로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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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나갈때 장판 수리는 의무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판의 수리는 의무는 아니겠으며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야할 부분입니다. 따로 협의가 된 부분이 없다면 이를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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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 주는 신호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신호등의 신호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호등의 신호 보다도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우선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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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찰청에서 수사심의중인 사건기록인,, 피고소인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시 일선경찰서에서 정보공개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보공개기관에 해당 기록이 있지도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아직 기소여부가 결정된 사건도 아닌데 피고소인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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