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이 경매 낙찰됐는데 낙찰 이후에 낸 월세는 돌려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대금의 완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전 임대인은 이제 월세를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기지급하신 월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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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계약기간은 만기일 다음날부터 2년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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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에 대한 합의금, 위자료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 3천만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한 금액에 대해 소송없이 해결을 한 것으로서 의미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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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이기는 하나 결국은 남이기 때문에 현 여자친구에게 해당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더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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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 중에 협박하는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틀림없이 처벌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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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합의 작성했는데요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상황에서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전화로 했으나 의사를 밝혀 조정이 성립한 것이므로 번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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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중 원고 진술 반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CCTV 영상이 저에게 없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가해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주장입증할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2.피의자인 저의 사건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3.사실확인원은 신청 후 2주 소요시간이 걸리는 걸로 아는데 답변서 먼저 제출 후, 추 후 증거자료로 첨부해도 무방한가요? 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4.전치 2주 진단서로 위자료(정신과 치료X-구두로 정신적피해) 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너무 과한 금액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실 것이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러한 행위에 이른 부분에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었고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그정도는 안된다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5.원고의 내용을 반박하지 않고, 합의금 금액(천만원)이 과하다고만 한다면, 추 후 합의금 판결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을까요? 다투실 부분은 다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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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도박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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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지목변경과 공유지분 정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분할을 해주는 해당 토지를 완전히 넘겨주기 보다는 1%라도 지분을 남겨두고 넘겨주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될 경우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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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 소송에 대하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이런 경우 원고가 저에게 자료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2. 원고에게 소취하를 요청하는데, 원고가 거절하면 소 취하는 할 수 없나요? 네3. 만약 원고가 소 취하후 다시 소제기를 하게되면 이전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아닙니다.4. 매달 얼마를 입금하는지는 원고가 정하나요? 아니면 판결에 따라 다른가요? 판결로 결정됩니다. 5. 만약 판결에 따른 채무 금액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너무 많으니 채무 금액을 깍아달라고 하면 허용을 해주나요? 원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6.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금액이 다르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쌍방이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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