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 시 통상 처리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등검찰청에서는 사건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항고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아직 70일 정도 경과한 상태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는데 신고로 해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다 정확한 사정을 들어봐야 하겠으나 SNS로 만난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상황으로 보건데 애초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변제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문다혜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래도 사람을 다치게 한것이아니니.. 벌금형만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양형상 참작사유 등이 고려된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높아 보이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체에 위협이 되는 관련 범죄 중에서 폭행과 상해가 있던데 이 둘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반면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에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로서 치료를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래 경우 지분30%인 사람에게 보증금,전세금,월세 등 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분이 30% 있는 사람은 그 30% 만큼에 대해서는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권리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지분 30% 만큼은 낙찰자가 소유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없이 그냥 거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되어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복물 아청물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상물이 아니라면 아동청소년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나이를 알 수 없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청물로 보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가 재판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법원 보다는 검찰로 담당 검사실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0 (1)
응원하기
확정일자 받았았으면 굳이 전세권설정 할 필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이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 것에 준하여 효력이 인정되므로 보통의 경우라면 전세권설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등 다소 불안한 사정이 있다면 보다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야구 경기 도중 술병을 야구장에 던지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야구장에 술병을 던지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특수협박죄 또는 특수폭행죄(실제로 선수가 맞는 다면)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