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확인결과 음주한게 확인되었다고하는데 무죄로판결났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확인 되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065%를 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즈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맥주 1잔을 가득 채웠을 경우를 상정해 계산한 음주량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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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석금 액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아래 형사소송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2. 증거의 증명력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②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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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아닐경우 약식기소 벌금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재물손괴가 된 경우 2년 이하 금고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최소한은 감경이 없다면 5만원입니다.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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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상담사의 이름 공개를 강제하는것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위법사유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만, 인권침해 등 부당한 지시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관할 노동청 등으로 민원을 넣어 현 상황에 대한 시정 등 조치 요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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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스토리(비계 친친)에 저와 한 대화가 올라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특정성이 문제되는데요, 해당 게시글에 질문자님의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글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인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글의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특정된다는 증거가 확보되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받거나 또는 적어도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한 후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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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팔아서 전세금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경우 연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고, 현재 집을 경매에 붙여 환가하는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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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의 범죄에 대한 협조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낮으며, 저작권 범죄 등에 대해서는 협조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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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청소비 관련 질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구두로 이야기 된 것은 나중에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카톡이나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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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내용증명 강하게 또는 약하게 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차인도 어차피 내년 2월에 나간다고 하고 있고, 질문자님도 내년 2월에 이사예정이라면 현재로서는 의사가 합치되는 상황으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굳이 강한 어조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내년 2월이 되어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일이 복잡해 지며, 그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미리 명도소송을 하시어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도 이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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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단한 상담의 경우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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