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재물손괴가 된 경우 2년 이하 금고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최소한은 감경이 없다면 5만원입니다.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