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정의 채권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쨋든 항소가 되어 소송이 되었다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시점에서 다시금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된 것이므로 그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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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에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란 것은 외부로 들어나지 않는 것이므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면 고의를 거의 추정하여 인정하는 것처럼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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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계산시점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가 알았는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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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횡령이탈죄 +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사용금액이 중요하며, 사용횟수나 날짜 등도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엔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판사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금액이 왠만큼 큰게 아니라면 벌금액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며, 1000만원을 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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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때 점유물횡령이탈죄로 고소를 했는데 죄목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는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으면 알아서 적용 범죄를 추가할 수도 있으나, 만약의 경우를 위해 담당경찰관에게 구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적용되니 이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문서로 해서 간단히 추가내용으로 기재하시고 접수시켜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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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시점의 각 자가 가진 재산을 두고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구체적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5:5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여도를 꼼꼼히 따져서 비율을 정합니다. 예컨대 어느 일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 기여가 거의 없다고 보아 비율을 매우 낮게 산정하는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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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 연락하면 문제가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므로 절대 하면 안되며, 기타 성적인 대화 등은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법 위반 등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행위나 대화 등은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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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건은 잘 못 된 수사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사건의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명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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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0만원 이하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해도 벌금 10만원 이상의 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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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 변기 센서 고장이 나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기센서의 고장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났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전세물의 구성부분 고장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할 책임이 인정되시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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