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석면해체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아니 된다.③ 석면해체ㆍ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124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9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9. 8.>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2.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3.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②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92조 및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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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점유권과 거주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보통 직접 집에 들어가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집에 짐을 두고있고 또한 집의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아직 인도가 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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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안보내주고 자꾸 환불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신고 혹은 소송 가능한가요? 저는 물건을 꼭 택배 배송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정상적으로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이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매도인이 물건을 안주겠다고 하면 받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해당 물건의 현재 시세와 매매가격의 차액 상당액을 손해로 보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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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는 3명에 집단으로 상해를 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여지므로 150~3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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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건으로 치료한 의료비 구상권창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사건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직장에서 알게될 이유는 없습니다. 청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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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못받을거같아 소액심판청구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프로그램상 소장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춰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 등에 소장 양식으로 검색해보시면 양식이 많이 나오십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C%D2%C0%E5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되고, 결국 그로 인해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즉 얼마의 배상을 구하는지 특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증거자료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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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음주는 금지인데 개봉만 하는 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편의점 내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몰라도 단지 개봉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마시는 것도 아니고 개봉만 한 것만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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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딸아이 성본변경 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상황의 경우 전남편과의 문제가 있고 새로운 가정에서의 적응과 아이의 건전한 성장 등을 위해 성본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지 않아 보이며 법원에 허가를 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⑥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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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건물 CCTV 열람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등 범죄의 증거를 위해 cctv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cctv 영상을 확보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여의치 않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를 보전하여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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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장 선거관련해서 질문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해당부분은 각 기관이나 중요한 곳의 내부적인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시며(즉 사적자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 일률적을 정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진사임의 경우 다시 선거가 가능할 수 있으나 경질된 이후에는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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