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년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새롭게 10년의 보장을 받고자 하시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과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재계약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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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계약서에도 작성되지 않은 내용이면 그대로 이행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문제이며,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일방이 이를 무단으로 파기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당초 약속한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당연히 다 받으시고 빌린돈은 별도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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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심자를 유투버가 추적하는 중 음주운전의심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투버는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추격행위 자체로 또다른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로서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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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존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옐로우존은 상습 혼잡교차로에 노란색 선내의 지대를 만들어 이곳에 갇히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꼬리물기 등으로 인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시 4~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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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선넘는 행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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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업체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게 되며, 기망행위의 존재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야 경찰에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업체의 과실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누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으로 구성하여 계약해제 후 기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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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재공 동의서를 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기제출한 서류의 반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신 바 있기 때문에 그 정당한 목적 범위내에서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임의로 반환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단 정보보호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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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대출만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단 기다려보시고 그럼에도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전세계약은 9. 29.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연장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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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건이 잘못와서 환불해는데 갈등이 생겼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제품을 거래하기로 했음에도 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제품이 도착한 경우 애초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엽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사기를 이유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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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하면 전자 발찌 부착하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 처분 내리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의하면 위치추적 전자창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합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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