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임대 매장은 계약기간 중에 퇴출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이겠으므로 최소 1년의 기간이 보장되겠으나, 예외적으로 백화점과 해당 매장 사이의 특약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최소 1년의 기간은 보장된다고 본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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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이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이 있었고 또한 제품 자체의 하자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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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드민턴장에수 공을 차는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으며, 다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 하시고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사항을 관리업체에 전해 관리행위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내부의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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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된 친척의 상속을 포기를 하고 싶은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려고 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정승인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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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없는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외부인 장기주차는 어떻게 처리해야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주차요금을 청구하거나 불법주정차스티커를 부착하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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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상대경찰은 제 신원을 가져갔는데 전 경찰신고는 못했습니다. 욕설 논하는 증거 동영상이 있는데요. 고소한다고 하면 상대방 신원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상대가 고소할경우 6명이 없던일을 욕설했다고 우기더라도 인정이 되는지요? => 증거가 없다면 단순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위의 ●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만, 상대가 고소 시 증거로 욕안했다로 싸우는 부분이라 무혐의로 볼만한 자료제출이 될지요? =>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으나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 이 부분은 증거는 없는데 제가 고소를 하고 싶어서요.저희 둘 증언으로 고소가 되는지요? => 고소는 하실 수 있으나 진술만 있기 때문에 역시 객관적 증거 없는 상황에서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4. 3번이 될 경우 어제 경찰신고 시 신원을 다 받아갔던걸로 기억하는데 경찰서에 요청하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5. 3번이 될 경우 저희 둘 증언으론 혐의 있다고 보긴 어려울지요? 그리고 혹시 고소했을 경우 무혐의로 끝날 시 무고등 걱정할 부분이 있나요? => 일단 고소는 해보시면 되며, 다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는 것이므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가 되려면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거(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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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땅이 맹지고 위에땅 주인이 관리를안해 우천시 피해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에 땅 주인이 그 땅의 관리를 하지 않아 그 결과 질문자님측 땅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한편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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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려하는데 등기부등본 떼니 이상한 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세가 50억에 근저당이 17억이면 최소한 30억 정도는 담보가치가 남아 있다고 보이며,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도 총 세대가 7세대에 불과하다면 보증금 10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할때에는 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할 위험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301호인데 307호로 기재되는 등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공인중개사에게 물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공인중개사와의 대화를 녹음해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발생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설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보증금 1000에 월세 60이라 보증금 액수가 크지는 않고, 월세를 15개월만 미납하고 거주하게 되면 미납월세가 보증금액수에 달하게 되므로 크게 손해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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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다들 카드를 많이 쓰는거같아요. 현금만 받거나 신용카드만 받는 곳은 처벌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금을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반대로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오직 현금만 받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카드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며, 애초 카드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없장이라면 카드결제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만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의무가 있으나, 현금영수증도 발급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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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행동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한두장 정도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송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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