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업종말고 다른걸 했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라면 말하자면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영업정지 등 처분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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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시 발기인이 설립 업무 태만으로, 초기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설립전의 회사라고 해도 설립과정에 발생한 문제이고 그 회사가 그대로 설립되었다면 설립된 회사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을 것이므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그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에 대해 개별적으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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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시 좋은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듣고 주주참여를 했는데, 설립 후, 다른 사업이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당초 설명받은 아이템이 아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주주참여 의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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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좀 해주세요 문제시 바로 내리겠습니다
압류나 근저당권이 많더라도 거래하시는 시점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하시게 되면 그 전에 모두 말소하는 조건이 붙을 것이므로 상관없을 것이며, 다른 경우라도 거래시점에 남은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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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소를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말씀하신 정도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될 이유도 없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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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시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제90조에 따르면 제21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하시거나 또는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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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주일 경우, 주주의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 직원이 대리해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나요?
말씀하신 경우는 아래 판례사례에 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주주가 국가 등인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가 가능하고 정관규정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겠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은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그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의결권 행사에는 주주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교란되어 회사 이익이 침해되는 위험은 없는 반면에, 이들의 대리권 행사를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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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주주가 2개이상의 의결권을 각자 행사하려면 회사에 항상 통보를 해야 하나요?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주는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때 주총 3일전 회사에 대해 서면 등으로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만 하면 되며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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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보유주식 비율이 상장사와 비상자사의 기준이 다르나요?
지배주주나 소수주주라는 것을 상장사나 비상장사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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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한달 전에 요청 했는데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없나요?
네 맞습니다. 기간만료 두달전에 통보하신게 아니라면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보증보험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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