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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타있는 주차된차 뺑소니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량에 탑승하신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뺑소니 협의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는 선 지출 후 상대방에게 민사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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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가 어떤 의미 인가요 (사전적 의미 아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는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문점 해소를 위해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송치가 되어 처벌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기에 무혐의라고 단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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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소액민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며, 해당 사정은 돈을 빌린 이후의 사정이기에 사기죄 성립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고 바로 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를 모르기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장 작성 후 접수해주시면 되며, 다만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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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에게 7천빌렸는데 원금및이자 자동이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돈이 이체된 내역, 돈을 변제한 내역이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시 변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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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좌회전 반대편 차량 늦게 발견하여 멈추었지만 상대차량 멈추지않고 사고후 브레이크 밟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정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앙선침범 등 사정이 워낙 중대한 위반행위여서 현재로서는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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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이중판매 사기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판단되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도 요구가능하겠습니다.물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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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공사가 완료후 밑의 집의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는 협의의 여지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청구한 금액 자체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돈을 지급하기 보다는 차라리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설사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50만원 내외에 그치겠습니다. (소가의 10%) 소송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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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질의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ㅜ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고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안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해보입니다.이사를 나가서 점유를 인도한 날 기준으로 5%, 소송제기한 후로는 12%입니다.관리비도 함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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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대문 설치로 출입 불가 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옆집과 원만히 협의가 안된다면 대문철거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대문의 철거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구청이나 시청 기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별도 허가나 신고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온 사정이 있다면 도로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 사정 확인은 필요합니다.옆집의 행위가 범죄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최종 판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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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여는 문의 과실치사 관련 종합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지인이 인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실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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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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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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