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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한달차 되기전 매수자 집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기때문에 안나가셔도 됩니다. 다만 나가신다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한 금액을 요구하고 합의가 된다면 그 돈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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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 관리 명목으로 전기 사용 할 경우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는 당연히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관리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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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선고그 8월 21일 선고일인데요 원래 7월에 선고였는데 선고 당일날 피해자와 합의가 되서 선고 당일날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서 선고가 연기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제출해주실 경우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선고기일 연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기신청은 가능하나 연기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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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준비(손해배상)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확보하신 증거자료로도 충분히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당장 보내셔도 됩니다. 굳이 다음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 가능하십니다.네 직장 주소로 기재해도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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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의 경우 환불 요청 및 환불 거부시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업체측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위약금도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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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문제 그리고 임대인이 원하는 공실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방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데려온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원한다고 공실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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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상대파 이전에 제출한 문서를 제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열람용으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열람용이라고 해서 증거가 안되는 것은 아니니 그냥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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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임대차계약청구권 거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권 행사에 대해 정당하게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네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이며 증액은 계약기간 만료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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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일 뿐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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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 윗집 애완동물 소음으로 인한 중도퇴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집의 임대인이 질문자님측 임대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반려견이 불가한 건물에서 예외를 허용한 것은 다른 임차인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측 귀책사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항의를 하신 사정들이 증거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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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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