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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25 월세집 보호금액 2300 인데 조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2300만원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문제가 될 경우 2300만원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 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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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파트명의변경을 안바꿔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다음 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소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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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며 자위영상 줄테니. 돈달라 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영상을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임의로 보내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고가 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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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정후 올림)금을 금은방에 팔았는데 도금된 것이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금인지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셨고, 금은방에서 검사를 해서 금이 많다고 해서 구매해간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거래당시 이미 정확한 사정을 고지하셨고, 그에 따라 전문가인 금은방에서 검사 후 판단하여 구매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래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께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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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지급명령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연대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한번에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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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전 과거를 얘기를 햇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단지 문자 하나를 보냈다고 해서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어야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
성범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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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금은방에 팔았는데 도금된 것이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실제로 도금된 것이었다면 사기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시고 물건을 받아오시는 것이 그나마 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괜히 형사고소를 하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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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경찰에서 2차조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구금,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를 원한다면 응해야 하십니다.
법률 /
형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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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민사소송 가능 여부 승소 판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신 금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은 병원비 및 기타 수익감소에 따른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구성되며, 금액의 산정은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확인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민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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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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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관련 쪽지나 챗팅문의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쪽지로 특정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범죄로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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