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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해야되는게 맞는건 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잘못하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이며,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사장의 폭언 등 행동에 대해서는 협박죄, 스토킹 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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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받았을때 사기로 신고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했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한 말에 거짓이 있었고, 그에 속아서 돈을 빌려주신 사정이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또는 어떤 돈이 나올건데 그 돈으로 주겠다고 했던 말들이 거짓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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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체육대회 소프트볼 운동 중 발생한 안와골절 사고 과실치상 여부 및 책임, 합의 문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실 과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겠으나 주변에 사람이 있었고, 베트를 놓쳐 뒤에 있던 사람이 다친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과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과실치상의 형사적인 문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민간병원 치료로 비용이 일부 증가된다고 해도 배상책임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과실치상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혹시 모를 더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7.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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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수 스티커 붙였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연수라는 스티커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는데 더 나아가 도로연수 스티커까지는 굳이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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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접수되어서 조사나오라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열람 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 없으면 변호사도 사건내용과 고소의 요지를 알 수 없기에 상담을 하시더라도 별다른 소득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확보 후 변호사 상담을 하셔도 늦지 않으십니다.
법률 /
형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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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엉뚱한 재판소로 가서 출석을 못할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늦었지만 법원에 가서 해당 재판부에 사정을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을 착각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설명해주시고 출석의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신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7.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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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숙박업소 부모님 동의 확인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동의서라는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가능하면 상관없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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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소견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중상해가 발생하신 것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소견서 발급은 해당 병원에서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병원으로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24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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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상정보도 알지 못했고, 상대방이 방송을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욕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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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민사소송 판결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가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며, 만약 가해자가 재산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관계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하여 돈을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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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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