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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정이넘치는꼼장어
어쩐지정이넘치는꼼장어

제 친동생딸 호적 옮기는거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 친동생이 10살 딸아이 하나있어요

친동생은 미혼녀 입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지내고있습니다

아이친아빠는 잠수탄지 오래됬고요

현재 양육자는 저희엄마 인데요

친동생 일절 양육 하지않고 혼자 사는중 입니다

조카50일도 안돼서 집 나간상태로 지금까지 저희엄마께서

초등3까지 키우신 상황입니다

친동생은 아무것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않으려고 하고

조카는 점점 커지는데..아이 양육부담도 커지고있고

아이에 대한 정서적도 엄마께서 감당하기 이젠 버겁습니다

법적으로 뭘 하려고해도 하고싶어도 제동생이 법적 보호자로써

아무것도 않하니 친자검사,양육비청구 이런걸 받을수가없는데

심지어 아이도 양육하지도않고 아이도 잘 만나지도않고

저는 지금 아들둘 8살5살 양육중입니다

조카 방학기간때마다 제가 방학기간 데려와 같이 시간보내고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조카를 저한테 호적을 옮길수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조카를 제 호적으로 옮기고싶습니다

제가 양육자가되어 법적보호자로 인정 받고

법적으로 진행할수있게끔 진행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꼭 진행하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친권자인 모의 동의가 있다면 입양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겠으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친권박탈 및 미성년후견인지정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친부나 친모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생분의 동의뿐만 아니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혹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친부의 동의 역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