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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심차분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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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문의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하여, 소송 지연이 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되어 공익 제보 및 확인 요청을 위한 글로 조합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것으로 답변 요청을 올렸으나, 글 내에 당사자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상태 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글은 게시후 약 40분간 노출뒤, 홈페이지 담당자와 저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비밀글로 전환 되었으나, 고소인이 새로운 글을 게시하면서, 조합원들 판단에 맡긴다고하여 홈페이지 담당자가 다시 글을 공개글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한 상태로 성립 여부 및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등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단체 내부적인 공지 및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글을 게시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설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이 일부 적시되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구체적인 사안으로 검토하여 대응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는 허위사실인지 여부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결국 상대방이 고소하였을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의 경우 본 게시판에서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까지 신고사유로 정하고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공익제보를 했다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여지가 있다면 처벌을 면합니다.

    2. 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