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인과의 갈등.. 도와주세요...
최근 사무실을 하나 얻어 임차했습니다.
페인트도 바르고 조명도 바꾸고 텍스타일도 이상한 곳들은 바꾸며 바닥은 덧방 작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최근에 비가 많이 오던 날에 창문쪽으로 물이 들어온 것같이 바닥에 물이 흥건했습니다. 그것때문에 바닥에 둔 씨씨티비 박스와 상품, 선풍기 리모컨은 젖었고요.
하지만 원인은 제대로 파악이 되지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원인 파악을 하라며 비 오는 날이면 바로 와서 확인을 하라는데 그만큼 비가 오지않으니 확인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최소 원인 파악을 해주셔야하는것아니냐고 했는데 어차피 임차인은 구해진다면서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고하더군요.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샤시교체를 임차인이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저희는 그러면 셀프로 인테리어 했던 부분과 비용은 그냥 감수하고 나가야만 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어야 누구의 책임인지가 확인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건물의 하자라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에 대응이 쉽지않은 부분이며, 원인 확인을 한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무작정 그 원인 파악을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라는 걸 입증해야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