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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만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으신 것도 아니라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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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협박) 성폭행 협박 사건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게 된다면 징역형에서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는 금액을 얼마로 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금액을 대략적으로라도 생각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중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고, 합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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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하 후 임대료 지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는 기존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료는 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계약작성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신 후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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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했는데요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하자라면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의 중요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의 귀책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환불을 해주시거나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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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 집 공간이,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이용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정확한 문제상황을 기초로 대응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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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지 5년 지났는데 연가초과사용 환급요청하는 군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행정착오로 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까지 취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적어도 해당 기관으로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과 환급할 돈이 없다는 점 등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발송하여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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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구매했는데 회수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을 무단으로 접속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람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한편 계정판매자는 계정을 판매하고도 제대로된 사용을 하도록 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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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빌린돈 안갚으면사기죄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빌려줄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50~100만원 사이 벌금형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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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자전거를 타다가 부딪힐뻔했습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뺑소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실제 사건화의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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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교통사고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께 특별히 어떤 과실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상대 견주의 과실로 인한 사건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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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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