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민사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인분이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자가 되겠으나자연력에 의해 담벼락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따로 가해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소송이 된다면 최대 70만원을 두고 다툴것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백만원이 들어가 실익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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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 계약에 있어 시름이 깊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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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살아생전 증여재산 찾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그것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간의 특별한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 소송으로 진행시 법원행정처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재산관계 확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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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촌집을 허물고 작은 전원주택을 지을려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으며, 이때 발견자에게는 일정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발견 후 신고하지 않고 임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처리 절차 안내 - 문화재청 (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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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 소스 소유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시피는 업무상 비밀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거의 유사한 소스를 만들어 판매할 경우 업무상 비밀의 유출 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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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 설정여부는 해당 건물 또는 부동산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점유자가 있는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은 현장에 어느정도 게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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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자 퇴치방법및 신고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광고문자를 모두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일단은 해당 통신사를 통해서 스팸문자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유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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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으로 인한 은행의 임의로 계좌 동결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련 절차를 거쳐서 계좌가 동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동결경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경찰에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혐의가 없음을 적절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을 상대로 계좌 동결의 해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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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과 중도금에 대한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경우에 따라 이행의 최고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제 역시 의사표시로서 질문자님에게 도달했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며, 내용증명의 원문 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행지체로 계약해제가 된 경우라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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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등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신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이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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