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소한 민사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대해
제가 아는 지인이 경우 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지인이 얼마전 태풍때 고향 경산에 갔을때..
밀집 주택가라 타고 온 오토바이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인근 다른 주택가 담벼락(오래됨)에 세워 두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포항,경산 인근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거세어 본인이 세워둔 오토바이쪽 담벼락이 무너지는 바람에
수리비용 약 70만원 정도의 파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해당 주택의 주인과 이 지인과의 피해자 가해자에 대해 설왕설래를 한동안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누가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또한, 감정이 좀 더 심해져 상호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이(변호사 선임비) 더 크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