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5천빌려주고 매달 70만원씩 이자를 받으셨다는데 막상 돌아가시자 지인분께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입금하신 내역과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녹음, 문자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증거는 분명히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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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사고에 대하여 사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사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의 절차가 방법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사측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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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이크한 노래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메이크를 할 경우 원저작자와 사이에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됩니다.편곡을 하더라도 원곡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 경우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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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임금체불 좋은 해결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다면 압류 등 절차를 통해 환가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겠으나재산확인이 안된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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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입금내역만 있는 상태인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이 입금내역만 있다고 하신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셔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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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해당 사건과 다른 사건을 수사관이 조회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내부에서 조회를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나만약 조회를 시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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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변호사 선임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며,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대리인을 통해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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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처분행위가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대금을 미지급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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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성문자/스팸문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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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고소 및 경찰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온라인게임상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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