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이런짓을 했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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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가맹점 취업시 대기업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와 가맹점은 별개의 업체이므로 롯데리아 가맹점 취업시 대기업 소속으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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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같이 신청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실업급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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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처벌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기망행위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망행위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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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하란 소송을 하기 위한 요건에 갖춰지지 않았다는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이며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추어졌으나 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실질적인 판단입니다.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므로 청구에 대해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거나(각하), 소는 적법하나 청구를 할 권리가 없으므로 청구를 인용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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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 등 민사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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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질문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문서위조란 것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B가 자기명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닙니다.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아닙니다.다만 B는 소송상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B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음을 주장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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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호법 관련,권리금 인정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갱신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권리금 회수를 위한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권리금 회수를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자문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큰 금액이 거린 사안이므로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저인 상담을 거쳐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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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IP 가해자 특정 불가능한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역량에 따라서는 충분히 특정한 부분으로 보이나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꼭 필요하신 경우라면 담당경찰관에게 가해자 특정을 강력하게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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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의료시설 중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 이상인 시설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요양병원이 설치대상인지 여부는 위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시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시행될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2. 공동주택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 1. 25.>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 문화 및 집회시설라. 판매시설마. 운수시설바. 의료시설사. 교육연구시설아. 운동시설자. 업무시설차. 숙박시설카. 위락시설타. 자동차 관련 시설파. 방송통신시설하. 발전시설거. 관광 휴게시설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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