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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상가보호법 관련,권리금 인정 여부 알려주세요?

현재 성업중인 상가입니다. 3년전 권리금을 5천만원 주고 업을 해오던중 상가주인으로 부터 가계를 빼라는 청천병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초 상가계약시 얼마든지 오랫동안 장사를 해도 좋다고 하고선 장사가 잘되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주인하고는 구두계약이라 어찌해야할지 권리금을 바들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 장사를 하던계약자는 어디있는지 알수없고, 집주인은 빼달라 고 독촉하네요!

집주인은 본인과 계약한게 아니니 권리금 부분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무조건 상가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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