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호법 관련,권리금 인정 여부 알려주세요?
현재 성업중인 상가입니다. 3년전 권리금을 5천만원 주고 업을 해오던중 상가주인으로 부터 가계를 빼라는 청천병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초 상가계약시 얼마든지 오랫동안 장사를 해도 좋다고 하고선 장사가 잘되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주인하고는 구두계약이라 어찌해야할지 권리금을 바들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 장사를 하던계약자는 어디있는지 알수없고, 집주인은 빼달라 고 독촉하네요!
집주인은 본인과 계약한게 아니니 권리금 부분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무조건 상가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갱신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권리금 회수를 위한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권리금 회수를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자문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큰 금액이 거린 사안이므로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저인 상담을 거쳐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0년의 기간동안 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는 것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기회보호의무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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