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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시청만해도 처벌받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딥페이크 영상만 시청한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법률상 처벌대상은 맞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범죄가 확인되기만 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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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DNA 데이터 베이스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디엔에이법에 따라 아래 각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DNA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4. 15., 2012. 12. 18., 2013. 4. 5., 2014. 10. 15., 2016. 1. 6.>1.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및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2.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제253조 및 제254조(제251조,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2의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의2, 제261조, 제264조의 죄2의3.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8조, 제279조, 제280조(제278조, 제27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2의4.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제284조, 제285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3.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4의2.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0조, 제322조(제320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4의3.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제2항, 제324조의5(제324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2의 상습범은 제외한다)부터 제342조(제329조, 제331조의2의 미수범은 제외한다)까지의 죄5의2.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5의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369조제1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제2조제2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4제2항 및 제5항, 제5조의5,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의 죄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11. 「군형법」 제53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죄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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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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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DNA 를 데이터 베이스 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로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약 2~30만건 정도는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구축해놓은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정확한 수치는 검찰청 등 관계행정기관으로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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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무권대리 사유로 계약 파기 시 중계비 지불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매도자측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중개비 역시 매도자가 부담을 해야 하겠으며, 한편 계약금 역시 매도자측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돌려주실 의무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역시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므로 취소를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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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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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 후 보호모드가 걸렸으나 판매자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판매자와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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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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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천장에 누수 공사 분쟁이 있어요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윗집에게 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선 전문공사업자를 불러 누수의 원인 파악을 해보시고, 이후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다고 판단되면 윗집과 협의를 해보시되,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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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죄를 짓고 재판도중 죽었을때 무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피의자 사망으로 진행이되지 않고 종결되는 것이나(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은 고 박원순 전시장의 배우자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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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질문문제인데요ㅜ 발을걸어 넘어졌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진행하시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고, 민사적으로만 진행하시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절차진행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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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의도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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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욕한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인도 있으시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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