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녹취록 발췌해서 내도 되나요? 증거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취내용 전부를 내지는 않아도 되지만 법원에서 일부만 발췌한 것만으로는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녹취비용은 직접 부담하시는 것이고 다만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 비용 일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6
5.0
1명 평가
0
0
불법도박은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법도박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으며, 새로 재판을 받고 형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06
0
0
제가 먼저 성적 발언을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유도한거에 대답만 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도 어렵기에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로 보이며 굳이 이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일을 키워 좋을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6
0
0
인터넷 일반인 신상 털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6
0
0
의료사고로 진료기록지를 떼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료기록지 조작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으며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기록지 일체의 발급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료기록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하시면 모든 자료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6.06
0
0
용인 천공기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숙박비, 식비를 포함하여 기타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인 피해액의 산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6.06
4.0
1명 평가
0
0
중장비가 쓰러지면서 아파트가 피해를 입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경우 당장 이사를 가야할 정도 상황이라면 이사비와 기타 부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피해액은 개별 사정을 기초로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6
0
0
이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시며,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6.06
0
0
오토바이 음주단속 혈중 0.088% 초범 감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감경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경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시도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컨대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오랜기간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을 해왔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는 정도 사유는 필요하겠습니다. 벌금은 300~500만원 정도 예상되며, 변호사없이도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06
5.0
1명 평가
0
0
매수자 대리인과 위임장 없이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이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며 매수인 본인과 통화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충분히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6
5.0
1명 평가
1
0
든든해요!
100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