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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엄격한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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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물건을 특수절도를 햇읍니다

직원이 특수절도를 햇읍니다 피해액은 7억6천입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햇고 본범 휴대폰 경찰에서 포렌식 까지 해서 장물아비하구 횟수 및 금액 까지 특정졋읍니다!! 작년4월부터 현제까지 6월18일 까지 75회 특수절도를 하엿고 본인이 다 인정햇읍니다 장물아비 는 횟수를 줄일려구 부인을 하고 잇읍니다 본범 휴대폰에서 포렌식을 해서 다 본범은 인정을 하엿고 세콤 유비스(차량용 위치추적)..에 장물아비 준 장소두 특정졋읍니다 공교롭게도 본범이 회사에 재직 기간중에 특수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1년6월 받앗읍니다 상꼴통입니다 ~~ 그래서 경찰이 검찰한테 영장청구를 햇는데 불구속 수사를 하라구 여검사가 영장을 기각햇읍니다~~ 세상에 이런검사두 잇내요!! 회사는 쓰러지기 5분전인데 장물아비 하구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데 영장기각을 하엿읍니다 참!!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처합니다! 불구속수사 하라는 애기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인데두 여검사가 영장을 기각하내요 본범하구 장물아비 하구 공범하구 3명을 영장을 쳣는데 이러내요~~~ 장물아비 70세 먹은 전기공사업자 입니다 돋은좀 잇어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