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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이럴 경우 음란뭉 유포죄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한 판매글 내용 자체로 이미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보낸 것만으로도 유포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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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법무사? 개인이 직접 고용한 법무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 법무사는 근저당설정 등 은행과 관련된 업무만 처리합니다. 이전등기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법무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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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모르는 사람이 내 연락처를 기재해놔서 내가 주문하지도않았는데 주문완료 문자가 오는데 해결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쿠팡측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전화로 요구하시는 것과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요구하시는 것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시도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법적 대응을 해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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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의 '우연성'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돈을 건다는 행위에 좀 더 초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모든 경우에 우연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6.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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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보이스 피싱에 가담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범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액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억 이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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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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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설정 상 나이 기준이 없는 경우 아청물 판단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식 나이 설정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표현물 자체를 보고 아청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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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6.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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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형사제재가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제재라고 하면 국가가 형사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가하는 제재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에는 보안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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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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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어떻게해야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미납의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강제로 쫒아내는 것이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날짜를 조율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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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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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주소지가 들어갈 집에 남아있을 경우 제가 받을 최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주소를 남겨둔다고 해도 이것은 최우선변제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으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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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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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부분이십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필요에 따라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usb 제출 방식은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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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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