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상값받을수있을까요? 연락이안됩니당 ㅠ
거의6개월7개월 알던손님인데
그전에는 미수 없이 잘주다가
최근5월말부터 해서6월월초까지 천만원외상했었는데
사정있어서 가게오픈때문에 돈빌요하다고 해서
500백먼저 입금하고 남음금액은 나중에준다고 하고
기달렸는데 미수가있었는데
가게를
두번세번와서 놀다가 그건계산해주고
미수는 6월말쯤에 준다고 했었는데
7월초에 돈입금해준다고 약속 했었는데
지금까지 카톡 문자 전화를 안받는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돈을 받을수있을까오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하며, 전화번호, 이름, 계좌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외상을 해왔다거나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렵고 말씀하신 정보들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보만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긴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 주소를 측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