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랑 썻던돈들 소송들어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자친구와 사용했던 돈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며 그 증거도 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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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에 단순 부모욕이 통매음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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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두가지 선택권을 주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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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물에 타일이 추락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보이며,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전보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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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의 신상에 관해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거부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보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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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탄력근무제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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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 형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형종의 상향은 금지되나 동종의 형에서는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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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1.>1. 유선전화 서비스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7. 5. 8., 2017. 7. 26., 2019. 6. 11.>1. 유선전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가.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다목의 도서통신(島嶼通信)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나. 공중전화 서비스: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다. 도서통신 서비스: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에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 현황, 보급 정도 및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 기간통신역무 중 육지와 선박 사이 또는 선박과 선박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엘티이(LTE,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제5조제1항제3호의2를 제외하고 같다)마. 인터넷전화 서비스바. 삭제 <2020.12.8>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4. 1. 7., 2015. 11. 30., 2017. 7. 26., 2018. 5. 15., 2019. 6. 11., 2021. 4. 6.>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한다.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ㆍ19민주혁명회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ㆍ18자유상이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다. 삭제 <2014.1.7>라. 삭제 <2013.5.31>마.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사.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0.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1., 2015. 11. 30.>1. 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의 가구원 중 감면 대상자 또는 세대주2. 삭제 <2015. 11. 30.>3. 제1호 외의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 대상자(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가구원을 말한다)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 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5. 31., 2017. 7. 26.>[전문개정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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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출퇴근 시위로 손해를 보면 보상 청구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적법한 시위로사 사회관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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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가 상실신고후 퇴직금 지불을 안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 입니다...기간과 후 과정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2021. 4. 13.>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13.>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13.>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2021. 4. 13.>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2021. 4. 13.>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2015. 1. 20., 2021. 4. 13.>[전문개정 2007. 12. 27.][제목개정 2021. 4. 13.][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 12. 27.>][시행일 : 2021. 6. 9.] 제7조제3항(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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