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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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인테리어 공사 소음 피해 금전요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사로 인해 특별히 손해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나, 통상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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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기간 중에 일부 벌금을 형편껏 납부시 유치간이 조정 되는가요? 된다면 날짜를 언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환산기간 만큼 유치기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기간은 검찰청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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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랑 항소취하서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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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해체될 재개발조합을 상대로한, 일조망 관련 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재개발조합이 해체된 후에는 권리관계 등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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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 남편의 가압류 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 소송전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에서 어느정도 소명이 되었기에 가압류가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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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 2. 29.>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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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을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의심이 드신다면 정식으로 대출이 가능한 업체인지 등 관련 정보를 우선 확인하신 다음에 대출여부를 고민해보셔야 하며, 가급적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출 등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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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의 등록경위 등에 관하여 임의로 등록을 하여 사용했다는 등 사정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과거 교제관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때 동의하에 등록했을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핸드폰에 등록된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고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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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과 형사미성년자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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