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진행하기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기재하고 서로 서명날인하는 것이면 되며, 공증을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어떤 내용의 합의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며,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 전에도 당연히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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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토지에 남의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토지 상속받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상속받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상속받은 후에 철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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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휴가군인이 법원에서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군사경찰이 이를 관할할 것이므로 일반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군사경찰이 이를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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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부분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인지 여부는 상당히 주관적 평가에 좌우되는 부분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질문주신 내용정도라고 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갑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갑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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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도 모욕죄 적용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인이 가능하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음내용을 다른 동료에게 들려주시더라도 그 행위는 질문자님이 하신 행위이며 가해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모욕죄와 별개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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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일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의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수급가능여부는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26.>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5. 26.>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⑤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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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사항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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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하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진행되는 사안의 경우 정해진 시한은 없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담당경찰관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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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구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신분보장을 받게 됩니다.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기획재정부차관2. 금융감독원 원장3. 예금보험공사 사장4. 한국은행 부총재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2021. 4. 20.>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피성년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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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인연금법상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제52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 순직 결정일부터 퇴직수당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⑥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⑦ 제6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⑧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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