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 술집2탄 1차 공판때 달라진 판사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로는 유죄의 심증이 강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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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부처가 총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1. 기획재정부2. 교육부3.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외교부5. 통일부6. 법무부7. 국방부8. 행정안전부9. 문화체육관광부10. 농림축산식품부11. 산업통상자원부12. 보건복지부13. 환경부14. 고용노동부15. 여성가족부16. 국토교통부17. 해양수산부1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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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관련 폐지 논의 및 형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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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에 폭력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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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효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으나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설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효소송이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내에 제소되었다면 취소소송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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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금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우선은 임금체불사안으로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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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효연장을 위해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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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피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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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보석 사유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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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한 행정소송 시 피고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③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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