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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한 게임ID로 매크로 사용한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이미 게임ID를 판매하신 것인바 따로 피해를 입으신것은 없겠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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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질문 일용노동직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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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기간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 문언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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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 상조가 환급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상대가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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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 모르는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바, 1년 2~3개월 일한후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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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택기(웹공격 프로그램)판매미수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당장 계좌가 정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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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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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는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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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상사에서 적산거리가 조작된차량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매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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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비용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가해자측과 별도의 합의가 진행될 경우 피해금액 이상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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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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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공간에서 음란성 단어 사용으로 고소 조건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순한 욕설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범죄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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