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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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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없이 전자책 출간하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전자책을 출판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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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제3항 및 그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가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신체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서 어느정도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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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인 미적용 / 내용 고지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체크카드의 경우 청구할인 미적용이라는 문구가 고지된 이상, 결제시스템상 청구할인 표시가 되더라도 이는 고객측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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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보복 운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향등을 깜빡이거나 와이퍼를 가동해 워셔액을 뿌리는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법률 /
교통사고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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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입니다. 조정결렬이후 1심패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나 당사자에 의해 조정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만 역시 상대방이 응해야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등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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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휴게시간에도 일시키는 회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휴게시간 역시 보장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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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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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전화하니까 전화하면 신고한다고 하지마라는데 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전화를 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법의 도움을 받아 변제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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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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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질문주신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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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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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인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그 명예훼손의 내용이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적 손해 역시 입증이 필요하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어느정도 입증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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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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